[갈 긴 먼 탄소중립] 법제도 대책도 없는데…'탄소중립' 과속

입력 2021-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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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11-02 18:1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 40%로 상향…산업계 "과도한 목표 설정" 지적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법제화했지만 뒷받침 기본·법정계획 미비
환경단체 'NDC 35% 하한선' 설정 비판…전문가 "규제 아닌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다. 세계 각국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국내법과 제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는 탄소중립 속도가 빠른 데다 과도한 목표 설정에 대비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최소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한국은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국가 정책 방향을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부에서는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NDC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한다. 2030년 NDC 목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현행법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에 못 미치고 사실상 35%의 하한선만 둬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최소한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전제로 했어야 했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의무가 아닌 목표로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NDC 목표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내년 치러지는 대선 이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월 국감에서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순서대로 법정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산업계는 탄소중립 과속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실제 비용과 탄소 저감 부담을 지는 생산자에게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규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업계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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