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시세의 35~90% 범위서 차등

입력 2021-11-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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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계층 및 임대료 수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계층 및 임대료 수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이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대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밖에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끝으로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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