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1-10-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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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방송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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