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펙트 “와이브레인, 국내 최초 재택용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 온라인 출시”

입력 2021-10-27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네오펙트 CI.
▲네오펙트 CI.

네오펙트 관계사 와이브레인은 재택용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을 본격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인드스팀은 국내 최초의 우울증 전자약으로 지난 4월 식약처의 시판허가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또 세계 최초의 100% 재택 기반의 허가임상을 완료했다.

지난 2020년 진행된 국내 다기관 임상 결과, 6주 동안 매일 30분씩 마인드스팀을 단독으로 적용할 시 우울증상의 관해율이 62.8%에 달해 기존 항우울제의 관해율(약 50%) 보다 약 24% 높은 증상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등 총 6곳의 대학병원이 임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인드스팀은 경증 및 중등증의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우울증상의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등의 처방을 받아 병원 및 재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마인드스팀에는 새로운 뇌신경자극 기술과 재택 사용을 위한 자동화, 안정성, 편의성 및 원격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총 20여 개의 특허를 받은 기술이 적용됐다.

와이브레인은 웹사이트 내 구매 전용 사이트를 열어 병원의 구매문의 및 데모신청을 먼저 접수한다. 구매 사이트에 문의를 남기면 와이브레인 담당자가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

마인드스팀의 임상에 참여한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는 “우울증 전자약은 임산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치료 방식”이라며 “특히 기존 항우울제에 상호작용에 대한 걱정없이 추가 적용이 가능하며 항우울제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는 “최근 코로나19로 폭증한 우울증 환자들이 병원에서의 치료를 재택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마인드스팀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 미국 FDA에도 판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브레인은 2022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참가해 마인드스팀을 미국 시장에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일교차 큰 봄날, 심혈관질환 주의보 [e건강~쏙]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23,000
    • +0.51%
    • 이더리움
    • 5,071,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815,500
    • +7.09%
    • 리플
    • 883
    • +1.03%
    • 솔라나
    • 266,700
    • +1.68%
    • 에이다
    • 921
    • +0.11%
    • 이오스
    • 1,586
    • +5.66%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200
    • +3.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600
    • +4.13%
    • 체인링크
    • 26,980
    • -2.18%
    • 샌드박스
    • 994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