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간부형 머리' 가능해질 듯…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입력 2021-10-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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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이드라인' 하달 예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머리 유형은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이번 지침은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작년 9월 군인권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 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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