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입력 2021-10-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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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시스)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시스)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검토 중이던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을 연내 착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용역을 연내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안과 국방부 외부(민간기관)에서 위탁하는 안을 놓고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주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와 관련해 질의한 바가 있다. 당시 서 장관은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성전환수술비용 지원 등과 관련해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법원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지만, 4월 육군과 국방부는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이유였다.

이에 올 5월 인권위는 육군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일단 관련 사업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후 전담 기관이 외부로 정해진다면, 관련 사업계획서와 조달 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부와 인권위 권고 사항도 고려하여 전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연구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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