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입력 2021-10-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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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서판교 생활권 일치 위해선 터널 등은 어차피 개발업자 부담"
"초과이익 환수 검토, 성남시 보고 문서 잡으면 이재명 배임 입증"
"개발 본격화 후도 초과이익 환수 넣을 수 있는데 시도 안해"
"유동규, 2010년 시의회서 공직 자격 스스로 없다고 해"
"성남도시개발공사, 2014년 남욱 등 SPC 참여 가능성 인지"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22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22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이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최대 화두로 다뤄지며 야권이 주된 타점으로 삼고 있는데, 의혹의 현장인 성남 최전선에서 분투한 이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 대선캠프 대변인이기도 한 이기인 성남시의원이다. 이 시의원은 국감에서 떠오른 최대 쟁점과 같이 이 지사의 배임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이투데이 사옥에서 인터뷰에 나선 이 시의원은 먼저 이 지사가 자랑하는 5503억 원 공공환수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이익의 (성남도시개발공사 현금배당 1822억 원인) 10%만 환수했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이 지사가 5503억 원이라는 ‘공공환수’라는 말은 지어낸 가상의 단어로, 공익을 부풀린 것”이라며 “대장동은 서판교 아래쪽에 위치해서 생활권을 일치시키려면 터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필수적이라 개발업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건데, 이를 마치 공익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막대한 이익 대비 성남시의 이익이 적어서 허구에 근거한 치적을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민간의 막대한 이익’이라는 결과가 이 지사의 배임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은 뺐는데, 공범관계를 명확히 해 추후 처리한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국감에서도 논쟁이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의 주체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조항 검토가 성남시에 보고가 됐다는 문서만 잡아내면 배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22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22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2015년 1월 26일 회의록을 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지분 50% 만큼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18일 뒤 유 전 대행이 이끄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해 작성한 공모지침에는 고정이익 배분 방식으로 바뀌었다. 투자심의위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행세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은 몰랐으며, 고정이익 확보라는 공모지침에 따라 개발사업이 추진돼 추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시의원은 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이사회를 통해 얼마든지 도중에 주주협약 수정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 시의원은 “이 지사는 이 조항에 대한 논의를 몰랐다고 했다가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본인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선에서 미채택 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건 공모지침 설계 단계고, 그 후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또한 개발이 본격화된 후 부동산 시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넣을 수 있는데 시도도 하지 않은 것도 배임의 단서”라고 짚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22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22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또 공모지침 작성을 주도한 유 전 대행과 이 지사가 특수관계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 지사는 자기 사람을 채용할 때마다 자격요건을 자격증 소지나 근무 경력 같은 구체적인 것에서 경영 특화나 공공성 등 모호한 것으로 완화했다”며 “유 전 대행이 2010년 첫 공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시의회에서 이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게 있냐 물으니 스스로도 부합하는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경기도에선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 나아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자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 때부터 관련된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도 이 지사가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남 변호사의 처남이 이재명계 핵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 비서로 근무 중인 게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는 “이 지사가 유 전 대행이라는 매개체로 남 변호사와 소통했을 수 있다. 2014년 8월 시의회에서 당시 대장동 사업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응구 과장이 ‘비리 민영개발을 추진한 사람들이 깡통을 차게 된 건가’라는 강한구 시의원의 질문에 ‘깡통 찬 건 아니고 SPC에 참여는 할 수 있다’고 답한 데 주목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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