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입력 2021-10-22 15:34 수정 2021-10-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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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변호인을 향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족 측의 행정소송 자체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2차 가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변호인이나 유족 입장에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은 적절한 언행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린 것은 허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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