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아쉬운 점 있다"

입력 2021-10-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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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軍 보고와 다른 여러가지 확인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1-10-22 11:46:2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1-10-22 11:46:2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故(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제기되는 '부실 수사' 지적과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외에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군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정 장관은 여가부가 실시한 현장 조사와 관련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 고충 매뉴얼에 따른 절차들이 지켜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여가부가 성폭력 교육이나 예방조치에 대해서만 점검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면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여가부가 현장 점검을 하고, 시정·보완 요구까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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