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입력 2021-10-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 산정해 지급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오는 27일부터 운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기본 자료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6,000
    • -0.47%
    • 이더리움
    • 2,690,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13%
    • 리플
    • 1,441
    • -2.77%
    • 솔라나
    • 103,700
    • -0.19%
    • 에이다
    • 282
    • -3.75%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1.93%
    • 체인링크
    • 11,630
    • -0.6%
    • 샌드박스
    • 58.55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