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이번이 네 번째

입력 2021-10-20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뉴시스)
▲ (뉴시스)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 씨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상조회사의 대표 A 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김 씨는 2016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 밖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012년,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이란 “전쟁 후에도 허가 받아라”…오만과 호르무즈 통행 규약 추진
  • 테슬라, 수입차 첫 ‘월 1만대’ 돌파…중동 여파 ‘전기차’ HEV 추월
  • 스타벅스, 개인 컵 5번 쓰면 ‘아메리카노’ 공짜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5: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67,000
    • -0.47%
    • 이더리움
    • 3,122,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07%
    • 리플
    • 1,998
    • -0.25%
    • 솔라나
    • 120,300
    • -0.33%
    • 에이다
    • 371
    • +2.49%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4.53%
    • 체인링크
    • 13,170
    • +1.15%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