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이번이 네 번째

입력 2021-10-20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뉴시스)
▲ (뉴시스)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 씨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상조회사의 대표 A 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김 씨는 2016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 밖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012년,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연 매출 8% 규모 '잭팟'… LG엔솔, 벤츠와 공급계약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정준, 조진웅 은퇴 말렸다...“과거 죗값 치러, 떠날 때 아냐”
  •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4: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00,000
    • +1.58%
    • 이더리움
    • 4,667,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896,000
    • +1.88%
    • 리플
    • 3,093
    • +1.05%
    • 솔라나
    • 200,900
    • +1.11%
    • 에이다
    • 634
    • +1.93%
    • 트론
    • 427
    • -0.47%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0.88%
    • 체인링크
    • 20,850
    • -0.19%
    • 샌드박스
    • 212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