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당근마켓서 130억 번 사모님, 세금은 '0원'

입력 2021-10-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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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화제가 된 판매자가 올린 물건들이다. ‘재벌가 사모님’으로 불리는 이 판매자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값비싼 명품 시계, 장신구 등을 수천만 원에 팔았다. 그 돈만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 물품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일부 네티즌들은 판매자가 중고 직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또한 최소 10개가 넘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보아 전문판매업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과연 '재벌가 사모님'은 중고 거래로 얼마의 세금을 냈을까?

▲‘재벌가 사모님’으로 알려진 판매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린 중고 물품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재벌가 사모님’으로 알려진 판매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린 중고 물품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거래가 일시적이라면 세금은 ‘0원’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적인 중고 거래는 가격에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격이 수천만 원 이상이어도 반복적이지 않은 거래일 경우 세금은 ‘0원’이다.

중고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데 중요한 기준은 거래가 일시적인지 아닌지다. 적은 금액이라도 사업적 목적으로 반복적인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영리 추구'는 어떻게 판단할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성 여부를 살핀다.

▲이달 초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
 (연합뉴스)
▲이달 초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 (연합뉴스)

중고 거래 탈세 우려에 국세청장, “과세 검토하겠다”

이처럼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 탈세 등 불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수천만 원대의 명품, 골드바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중고’ 물건으로 보기 어려운 골드바 등이 마치 매장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개인 간 상식적 수준의 중고 물품 거래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금액이 고가면 과세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시적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과세가 어렵고 계속성이 있어야 현행법상 과세가 가능하다”며 “(중고 물품을) 올리는 분들이 사업자일 수 있고 계속적, 반복적일 수 있어 (과세를)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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