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측근 사업가 '6억 로비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1-10-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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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최모 씨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9일 사업가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4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씨는 이 수표 1억 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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