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법인 제재 강화 등 지정감사인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입력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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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감사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센터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금감원·한공회가 신속히 조정·처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해진다.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돼 공표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해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고,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표준감사시간 성격(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범규준의 제정·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한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으며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는 오는 18일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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