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검찰, 졸속 청구 비판 직면

입력 2021-10-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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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김 씨를 구속할 만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 원 이상의 손해액을 입혔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올해 초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을 들려주지도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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