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방역수칙 위반에…원희룡 "사정 떠나 큰 잘못했다"

입력 2021-10-13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명 모임'에 과태료 10만원 처분
"한 표가 너무 절실하다 보니 순간 깜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AI 활용 교육혁신 및 AI 교육강국’을 주제로 열린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원희룡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AI 활용 교육혁신 및 AI 교육강국’을 주제로 열린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원희룡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부인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원 전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내가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고 방역수칙 위반을 시인했다.

원 전 지사는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전 지사의 부인 강윤형씨는 2일 대구한의대 내 한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복도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모임을 가졌다.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시민 신고로 위반 사실이 알려졌고, 강씨를 비롯해 함께한 이들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00,000
    • -2.11%
    • 이더리움
    • 4,605,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856,500
    • -2.23%
    • 리플
    • 2,869
    • -1.95%
    • 솔라나
    • 191,100
    • -3.97%
    • 에이다
    • 531
    • -3.8%
    • 트론
    • 451
    • -3.84%
    • 스텔라루멘
    • 314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50
    • -2.91%
    • 체인링크
    • 18,560
    • -2.16%
    • 샌드박스
    • 214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