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입력 2021-10-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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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예정…"일반 사고 절반, 병원 거부로 각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강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 조정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은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을 계기로 2016년 개정돼 신해철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로 중상해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의료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했다.

여기에 더해 강 의원은 신해철법 적용대상을 기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 중대사고’에서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의료분쟁 신청 건수(총 1만48건) 중 중대 사고로서 신해철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19.3%(1936건)에 불과했다. 피해 정도가 중대 사고에 미치지 못한 일반 사고(8112건) 가운데, 병원의 조정 거부로 자동 각하된 경우(47%, 3969건)는 신청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강 의원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 피해를 더 쉽고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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