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한국인…북미회담 통역사

입력 2021-10-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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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 싱가포르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현지 언론 신상 공개…28세 영주권자 국군 장교
2018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경찰대 통역관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한국인 남성의 신상이 현지 언론에 공개됐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그는 싱가포르 경찰 해안경비대 소속으로,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 통역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4일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김 모(28) 씨에 대해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3일 일명 '핀홀 카메라'라 불리는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라 테커 검사는 "피고인이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숨긴 뒤 녹화 모드를 켜고 화장실을 떠났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에 이용된 몰래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에 의해 발견됐다.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메모리 카드에는 해당 여성과 다른 두 명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노트북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178개의 음란 영상과 치마 등을 촬영한 31개의 영상이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뒤 이를 노트북으로 옮겨 시청하기도 했다.

김 씨는 현지 경찰 조사에서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비슷한 영상을 발견한 후 2013년부터 치마 속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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