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땅에 공공주택 안돼…행정소송 불사"

입력 2021-10-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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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자료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자료제공=강남구)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7일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구단위변경 열람공고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인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를 당장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전날 강남구청 측에 이날부터 14일간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결정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서울시가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LH에 제공하는 내용의 조정서를 체결한 데 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옛 서울의료원 북측에 주택 3000가구를 짓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남측 부지마저 공동주택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정 구청장이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송현동 부지와의 맞교환을 논의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와 관련된 답변 없이 일방적인 열람공고 실시가 진행됐다는 게 강남구 측의 주장이다.

그는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려는 시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나 강남의 미래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울의료원 부지가 고밀주거복합지로 개발되면 앞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MICE산업 발전은 요원해진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 구청장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끝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그는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시민이자 지역민인 강남구민의 요청에 따라 국제업무거점지로 원안 개발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공주택 3000호 계획을 먼저 철회하고,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강남구와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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