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무조정실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31건 건의

입력 2021-10-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 9건, 노동 5건, 신산업(수소경제, 의료ㆍ제약) 4건 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개선과제는 신산업(수소경제, 의료ㆍ제약 등) 분야 4건, 건설ㆍ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법정부담금 3건, 기타 2건 등 총 31건이다.

먼저 전경련은 신산업 분야 관련으로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허용 △프로판(C3)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외에 프로판 전용 충전시설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기존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프로판(C3) 충전소도 특례 대상으로 포함한다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가 확대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경련은 소비자 후생 관련해 △임플란트용 뼈이식재의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 등을 건의했다.

건설ㆍ입지 분야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입력 방식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전자 시스템 기입사항을 계약 변경 시마다 수시로 입력하지 않고,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폐수의 공업용수 재활용 허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폐수가 최종적으로 방류될 때 처리 과정을 거치므로 환경상 문제가 없는데도 현행 규제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라며, “수소경제, 의료 등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93,000
    • +0.19%
    • 이더리움
    • 3,427,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01%
    • 리플
    • 2,101
    • +2.94%
    • 솔라나
    • 127,100
    • +1.52%
    • 에이다
    • 371
    • +1.92%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41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97%
    • 체인링크
    • 13,830
    • +1.47%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