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극단적 선택…강원 A 학교 교장 등에 징계

입력 2021-10-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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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강원도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군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 (제공=A 군 유족)
▲지난 6월 강원도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군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 (제공=A 군 유족)

지난 6월 강원도에 있는 A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 등 관계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학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 관련 교사 2명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이 A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비위,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을 징계해 줄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이나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 학교의 위기관리 대응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서 부적절했고,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관련 교사는 학생의 자해 여부와 관련해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은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학교폭력 여부를 가릴 심의위원회가 이달 말에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A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B 군은 지난 6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 군의 부모는 집단 따돌림 등으로 아들이 억울하게 숨졌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으며 35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일 무거운 책임 느끼고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종철 교육부차관 명의의 공식 답변을 게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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