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남의 일?…79%가 지원사 못 구해

입력 2021-10-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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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행 10년이지만
미연계 99.8%가 중증장애인…발달 장애 多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
최혜영 "노동강도 따른 적정 보상체계 必"

(제공=최혜영 의원실)
(제공=최혜영 의원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중증장애인들 다수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가 더 필요한 장애인일수록 매칭이 되지 못해 노동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 이용자 사유조사(2020)'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장기 미 이용자 응답자 총 5590명 중 32.2%에 달하는 18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9.0%(1423명)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은 11.2%(201명), 서비스 내용 부족은 6.6%(119명) 등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 99.8%가 중증장애인라는 사실이다. 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이 63.1%, 지체장애인이 11.0%, 뇌병변장애인이 10.3% 순이었다. 서비스 필요도가 높을수록 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이다.

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까닭은 노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사지 마비나 외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은 도뇨나 관장, 욕창 예방 등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혼자서 노동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상체계는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라 지원사들이 선뜻 지원에 나서길 꺼리는 모양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29개소 중 올해 8월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 노원구와 성동구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만 8000여 명 중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62명에 그치는 상태다.

최 의원은 "매해 중증장애인 기피 등 문제가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서비스 난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노동강도에 따른 가산급여 현실화와 2인 배치를 포함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민간이 피하고 담당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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