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

입력 2021-10-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 전국 41개소에 약 2100가구가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청년주택 입주자가 기금 대출 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49,000
    • +0.35%
    • 이더리움
    • 3,121,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67%
    • 리플
    • 1,996
    • -0.1%
    • 솔라나
    • 122,100
    • +0.25%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245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00
    • +5.74%
    • 체인링크
    • 13,140
    • +0.08%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