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화천대유 관련 열린공감TV 관계자 추가고발

입력 2021-09-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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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계속 허위사실 유포…인내심 한계 넘었다”

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수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ㆍSK 게이트”라고 주장해왔다.

SK는 지난 27일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SK가 같은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은 열린공감TV 측의 주장이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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