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과태료 첫 부과…6명 200만원씩

입력 2021-09-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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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체납한 건수 자동차세 등 257건ㆍ체납액은 14억6000만원

▲6월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월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라는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납부를 독려해 완만하게 체납된 자동차세를 추징해왔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양심 불량 체납자'들이 많아지자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참고기사: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소유자와 점유자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이 체납한 건수는 자동차세 등 257건이고, 체납액은 14억6000만 원이다.

지방세 관계 법령은 체납 자동차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기한과 장소를 정해 인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명령에 불응하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세금과 달리 과태료는 법적으로 성격이 달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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