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심화ㆍ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입력 2021-09-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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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CI.
▲금융투자협회 CI.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동산금융 심화’ 집합교육 수강생을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개강일은 11월 8일이다.

이 과정은 연기금 및 금융투자회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2일간(4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도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11월 5일이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 주간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11월 5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30~16:30)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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