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회생계획 인가→감자 결정

입력 2009-02-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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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는 2일 부산지방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자본감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자비율은 54.16%, 방법은 주식소각이다.

회사측은 서울레저컨소시움(서울레져관광타운 5.85%, 화니디벨로프먼트 2.77%, 정낙영 0.62%)이 보유한 지분율 9.24%의 주식은 95%를 무상소각하고,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타법인 등에 담보로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포함해 50%를 무상소각하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무상소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자 전·후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는 각각 59억700만원, 1181만5345주에서 27억800만원, 541만6619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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