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입력 2021-09-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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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인천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한 시민이 인천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이 도입된 지 6년이 됐지만, 활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IRTS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2.6%에 그쳤다.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 활용률이 0.26%에 불과했다.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7063건(0.26%)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거래 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공공 부문의 계약은 7만320건 중 90%에 해당하는 6만3257건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 실거래 신고(매매 계약),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등이 자동처리된다.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높일 수 있고 임대소득의 탈루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면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 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되고, 실거래 신고 조작 등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예방할 수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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