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입력 2021-09-2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식품 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경찰서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 한 경찰서장 A 씨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C 씨로부터 900여만 원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묵적 청탁을 받고 1년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C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A 씨가 내사 정보를 누설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와 C 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카카오’ 떼고 ‘라인’ 탄 카카오게임즈…이번엔 글로벌 영토 확장 통할까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김병주 MBK 회장 결단에 달렸다”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월드컵 33경기 만에 벌써 100골⋯이유는 공 때문?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00,000
    • -0.57%
    • 이더리움
    • 2,615,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0.17%
    • 리플
    • 1,708
    • -1.44%
    • 솔라나
    • 111,100
    • +0.27%
    • 에이다
    • 242
    • -0.41%
    • 트론
    • 495
    • +0.41%
    • 스텔라루멘
    • 319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5%
    • 체인링크
    • 11,970
    • -0.33%
    • 샌드박스
    • 83.49
    • -4.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