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新 '플랫폼 독점방지법'으로 횡포 막는다”

입력 2021-09-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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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플랫폼 기업에 "新재벌 원치 않아"
"삼성에서 네이버ㆍ카카오 공화국으로 가선 안 돼"
"무분별한 사업 확장 막아야...'플랫폼 독점방지법' 제정"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업 남용 막겠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금산분리 적용"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재벌개혁' 공약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재벌개혁' 공약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의원이 15일 "'플랫폼 독점방지법'을 마련해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플랫폼 경제 민주화' 공약 발표와 함께 "삼성 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말하는 혁신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혁신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가는 디지털 플랫폼 공룡들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혁신의 성과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플랫폼 거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질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나서고 있다"며 "미국 의회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포함한 5대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직속 경쟁위원회를 신설, 유럽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디지털 시장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것으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 ‘잊혀질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제도화한다. 심 의원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주무를 수 있게 됐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더욱 커진 것"이라며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해 ‘시민의 정보권’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를 적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예외적용을 받았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6일 상장 당시 국내 최대은행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무려 11조가 넘을 만큼 거대해졌다"며 "더 이상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산분리 예외지대에 두는 것이 정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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