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입력 2021-09-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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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미뤄온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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