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입력 2021-09-13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비상장 회사를 인수합병(M&A)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를 시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A 씨가 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비상장 B 사 주식 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머지 45%는 회사 설립자 측이 소유하고 있었다. A 씨는 엔터테인먼트사부터 M&A 제안을 받아 B 사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후 최 씨는 2015년 11월 설립자 측으로부터 45% 지분을 1주당 약 138만 원에 매수한 뒤 다시 전체 지분의 70%를 1주당 180만 원에 엔터테인먼트사에 넘겼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주당 180만 원을 B 사 주식의 시가로 보고 A 씨가 친분이 있던 설립자 측으로부터 주식을 값싸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포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4억7000여만 원과 가산세 2억21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주당 180만 원의 가격에는 A 사 주식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권의 원활한 이전도 포함돼 있다"며 "이를 당시 B 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액(시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단순히 소수 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주식 시가가 1주당 18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75,000
    • +0.5%
    • 이더리움
    • 2,709,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306,500
    • +0.96%
    • 리플
    • 1,514
    • -1.17%
    • 솔라나
    • 105,200
    • -0.09%
    • 에이다
    • 270
    • -1.46%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10
    • -0.16%
    • 체인링크
    • 11,580
    • -0.77%
    • 샌드박스
    • 59.5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