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입력 2021-09-09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을 주주 이익으로 간주해 무조건 증여세를 내도록 한 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 등이 성북·서초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부모와 함께 B 사 등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무서는 A 씨의 아버지 C 씨가 2014년, 2015년 각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주인 A 씨 등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 1항은 특수관계인과 법인의 재산 무상거래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등을 뺀 금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했다.

1심은 시행령 조항은 무효지만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시행령이 무효인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전합은 “특정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했으므로 모법 규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31조 6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9년 첫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2014년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19,000
    • +1.03%
    • 이더리움
    • 2,617,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299,000
    • +0.98%
    • 리플
    • 1,706
    • +0%
    • 솔라나
    • 109,700
    • -0.27%
    • 에이다
    • 240
    • +0%
    • 트론
    • 504
    • +2.02%
    • 스텔라루멘
    • 308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1.24%
    • 체인링크
    • 11,920
    • +0.68%
    • 샌드박스
    • 83.53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