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15개월 내 집에서 즐겨…사과하면 소송 취하"

입력 2021-09-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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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20hwan@newsis.com

배우 김부선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또 다시 저격했다.

김부선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내 집에서 15개월을 조건 없이 즐겼다. 이 지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내 딸과 나를 싸잡아 허언증, 마약쟁이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약자, 여성, 소수자, 인권 등을 언급할 때마다 많이 아프고 역겹다"면서도 "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으나 이 지사의 진심어린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8년 9월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2007년 무렵부터 약 1년 동안 이재명 지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날 김 씨는 자신의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강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내게 민사고소 취하장을 실수로 깜박해 받아가지 않아 현재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강 변호사도 이번 이재명 민사 재판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 유튜브 등으로 돈은 벌 만큼 벌었고 유명해졌지 않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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