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1-09-06 2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 등 7명이 전원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와 주임 보육 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보육교사 6명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80시간씩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명령하고 5∼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사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키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결과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사회성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 5명은 서로의 범행을 묵인했고 점차 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그 결과 어린이집 전체에서 학대가 만연했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때까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사건에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36,000
    • -0.49%
    • 이더리움
    • 5,267,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37,500
    • -1.32%
    • 리플
    • 725
    • +0.55%
    • 솔라나
    • 232,100
    • +0.09%
    • 에이다
    • 625
    • +0.48%
    • 이오스
    • 1,143
    • +1.87%
    • 트론
    • 157
    • +1.29%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0.12%
    • 체인링크
    • 25,780
    • +3.91%
    • 샌드박스
    • 60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