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입력 2021-09-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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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호 공약 '신노동법' 발표
"신노동 3권, 일할 권리ㆍ여가의 권리ㆍ단결할 권리"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출마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출마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의원이 6일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신(新) 노동법’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주 16시간 이상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 도입도 약속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일할 맛 나는 일자리, 여가가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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