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09-01-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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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중인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주요내용은 ▲자사주 취득 허용 등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재무특례 사항 이관 ▲선물거래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 재반영 ▲신탁업자 공탁의무 폐지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강화 등이다.

입법 예고안에 대비해 금융투자업자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이 분기 종료후 1개월에서 45일로 15일 연장됐다.

장외파생상품 위험회피 목적의 개념을 투자자가 위험회피대상인 자산ㆍ부채, 계약 등을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인 경우로서 계약기간중 장외파생거래 손익이 위험회피대상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말 것으로 정의했으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의 기준가격을 합리화했다.

또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이후 24시간 이내 주문을 낸 경우까지 주식매수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증권사가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감안,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 다음날까지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수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는 2울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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