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2심서 벌금 11억 원으로 대폭 감경

입력 2021-09-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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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인증결과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해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벌금액이 11억 원으로 대폭 감경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3일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에 대해 벌금 11억 원,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출가스 관련 인증부서 담당자였던 윤모 씨에게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개의 모드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동훈 피고인 등이 인식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윤씨의 배출가스 및 소음 미인증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됐다.

1심은 지난해 AVK 법인에 대해 벌금 260억여 원,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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