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입력 2021-09-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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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가려진다.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사 9층에 있는 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후 공수처는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지 90일 만인 7월 27일 조 교육감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장 등 7명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한 뒤 숙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종합해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관련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면서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리게 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기소 등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 측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공소심의위 절차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 등을 검찰에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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