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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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부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우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3월 대우건설이 진행한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은 14주 골절 상해를 입고 1명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소장 등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키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다.

또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연결하고 작업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1심은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기본적인 안전지침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도 대우건설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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