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8-31 1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월 인앱결제 강제 예고한 구글, 시행도 전에 무력화

▲스마트폰 화면에 구글 앱 아이콘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스마트폰 화면에 구글 앱 아이콘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과 애플 등이 자사 결제시스템을 이용토록 강제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31일 국회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법안이라 본회의 표결 또한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앞서 구글이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입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예고한 데 따라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구글이 오는 10월 시행을 예고한 입앱결제 강제 정책은 무효화된다.

다만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의 금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우려에 따라 빠진 채 의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11,000
    • -0.67%
    • 이더리움
    • 4,365,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1.07%
    • 리플
    • 2,838
    • +0.07%
    • 솔라나
    • 188,300
    • -1%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40
    • -3.51%
    • 스텔라루멘
    • 312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40
    • +0.41%
    • 체인링크
    • 18,010
    • -1.1%
    • 샌드박스
    • 229
    • -9.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