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시 압수수색

입력 2021-08-31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 사건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경찰 고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0: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06,000
    • +2.88%
    • 이더리움
    • 3,513,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48%
    • 리플
    • 2,116
    • +0%
    • 솔라나
    • 128,200
    • +0.31%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90
    • -1.01%
    • 스텔라루멘
    • 263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17%
    • 체인링크
    • 13,740
    • -1.36%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