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시 압수수색

입력 2021-08-31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 사건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경찰 고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구글, AI 승부수…검색창 25년래 최대 변화·에이전트 대폭 강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89,000
    • +0.03%
    • 이더리움
    • 3,16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2.92%
    • 리플
    • 2,031
    • -1.26%
    • 솔라나
    • 125,900
    • -0.79%
    • 에이다
    • 370
    • -1.07%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2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1.52%
    • 체인링크
    • 14,260
    • -1.52%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