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시 압수수색

입력 2021-08-31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 사건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경찰 고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93,000
    • +0.6%
    • 이더리움
    • 3,485,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39%
    • 리플
    • 2,052
    • +1.84%
    • 솔라나
    • 125,400
    • +1.13%
    • 에이다
    • 363
    • +2.25%
    • 트론
    • 484
    • +1.04%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0.04%
    • 체인링크
    • 13,680
    • +2.47%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