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입력 2021-08-30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연합뉴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문 전 대표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곽모 전 감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 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75억 원을 선고받았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준 의혹을 받는다.

또 2013년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매수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29억3000만 원을 관련사에 과다 지급해 신라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적인 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 달 만에 또 뒤집힌 세제…정책 신뢰 흔들고 시장 혼란 가중
  • 단독 HD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2일부터 부분파업
  • 9월 유류할증료, 얼마나 뛰나 봤더니… [그래픽]
  • 반도체 호황에 내년 821조 '슈퍼예산'…성장페달 더 밟는다
  • 단독 하이트진로, '기린' 생맥주 공급가 11% 인상…외식 술값 부담 커지나
  • 단독 대미투자 확대 속 한국 전문직 전용 ‘E-4 비자’ 입법전…美로펌과 하반기 자문 계약
  • 8월 수출, 3개월 연속 900억달러 돌파…반도체 209% 폭증이 견인
  • 김용범 퇴진에 ‘경제라인’ 재편 불가피…민생·통상·성장전략 이끌 새 책사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9.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57,000
    • -0.74%
    • 이더리움
    • 3,393,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41,700
    • -0.29%
    • 리플
    • 1,903
    • -0.21%
    • 솔라나
    • 141,400
    • -1.53%
    • 에이다
    • 274
    • +0.37%
    • 트론
    • 454
    • -1.94%
    • 스텔라루멘
    • 2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2.83%
    • 체인링크
    • 15,770
    • +1.02%
    • 샌드박스
    • 48.97
    • +1.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