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08-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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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연합뉴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닥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3년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매수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29억3000만 원을 관련사에 과다 지급해 신라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불법적인 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감추기에 바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취득한 이익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형사처벌 역시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돈 벌려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다”며 “임상 3상이 실패해 신약을 손꼽아 기다리던 암 환자들과 손해를 본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곽모 전 감사와 이모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 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 신라젠 창업주 황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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