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전자발찌 훼손 후 연쇄 살인...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입력 2021-08-30 14:22 수정 2021-08-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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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도강간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켰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문제는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9일에는 서울 노원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파트 이웃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뒤 체포됐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동대문에서 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성폭력으로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자가 감독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끊이지 않으며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률 높아

▲동종 재범률 비교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캡처)
▲동종 재범률 비교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캡처)

실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전자감독을 받는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2016년부터 2020년 평균 2.1%였다. 2018년 83건(2.53%)으로 가장 많은 동종 재범률을 기록한 뒤 2019년 55건(1.70%), 2020년 41건(1.27%)으로 감소 추세다.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하면 2003년부터 2007년 평균인 14.1%에서 약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 비교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치다. 살인 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0.1%, 같은 기간 강도 사범의 재범률은 0.2%에 불과하다. 전자감독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살인 사범이 49분의 1, 강도 사범이 75분의 1로 크게 줄었다.

관리체계 개선 필요... 전자발찌 소형화 논란

▲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이 끊이지 않자 전자발찌를 포함, ‘성범죄 전과자 관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전자발찌 소형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전자발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위성 기술을 활용하고 끈(스트랩) 소재를 바꿔 훼손 시도를 사전에 막도록 전자부착 장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크기와 무게를 줄여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착용에 따르는 거부감이 줄어들고, 착용자가 겪는 사회적 낙인효과가 줄어들고 교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소형화, 경량화가 범죄자의 편의를 지나치게 고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자발찌의 편의성이 개선될 경우 심리적 부담이 줄어 범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논리다. 일반 시민이 전자발찌 착용자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있다.

관리 인력 부족도 문제... 법무부 개선책 제시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감독 대상의 재범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달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4847명인데 반해 감독 인력은 281명에 불과했다. 직원 1인당 17.3명을 관리해야 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전자감독제도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30일 오전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사건·재범 억제 방안 개선책을 공개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전자감독 대상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보였다.

인력 충원 의지도 내비쳤다. 윤 국장은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하겠다”라며 “최근 5년간 전자감독 인력이 많이 충원됐으나 전자감독 대상자도 약 2200명 늘어나 지속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력이 증원되는 대로 지도감독 차별화 및 준수사항 위반죄 적용 강화를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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