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전자발찌 차고 다방 업주 성폭행 시도…3시간 만에 체포

입력 2021-08-17 2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1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도태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후 약 3시간 40분 만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역시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50,000
    • +2.05%
    • 이더리움
    • 3,195,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1.73%
    • 리플
    • 2,018
    • +1.97%
    • 솔라나
    • 122,200
    • +0.74%
    • 에이다
    • 385
    • +4.05%
    • 트론
    • 478
    • -1.24%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0.71%
    • 체인링크
    • 13,420
    • +2.99%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