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스벅·이마트서 못써…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가능

입력 2021-08-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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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지급 시작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사용처는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정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사용처는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정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사용처는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정된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나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이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이 불가한 업종으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 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과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그리고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 앱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 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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