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규택지 8곳,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 제한

입력 2021-08-30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차 신규 택지 입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연합뉴스)
▲1차 신규 택지 입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10개 지구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투기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주·야간 상시 순찰 강화가 병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72,000
    • -1.86%
    • 이더리움
    • 4,773,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1.18%
    • 리플
    • 2,995
    • -2.44%
    • 솔라나
    • 195,700
    • -4.44%
    • 에이다
    • 620
    • -10.4%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63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60
    • -1.19%
    • 체인링크
    • 20,250
    • -3.71%
    • 샌드박스
    • 203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