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규택지 8곳,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 제한

입력 2021-08-30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차 신규 택지 입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연합뉴스)
▲1차 신규 택지 입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10개 지구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투기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주·야간 상시 순찰 강화가 병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63,000
    • -0.51%
    • 이더리움
    • 3,115,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3.26%
    • 리플
    • 2,008
    • -1.76%
    • 솔라나
    • 124,100
    • -2.59%
    • 에이다
    • 368
    • -2.9%
    • 트론
    • 482
    • -1.63%
    • 스텔라루멘
    • 252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1.62%
    • 체인링크
    • 13,150
    • -1.94%
    • 샌드박스
    • 111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