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입력 2021-08-30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권 10곳에 14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30일 발표했다. 남한산성에서 바라 본 서울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권 10곳에 14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30일 발표했다. 남한산성에서 바라 본 서울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의 토지 소유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다.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다른 1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1명도 2013년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이 직원은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지 발표 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5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이다.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해 6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발표 이후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가계빚 2020조에 다시 금리 충격⋯취약차주부터 흔들린다
  • "이번 유행은 좀 다르네"⋯Z세대가 '떡 열풍'을 반기는 이유 [솔드아웃]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 반려동물 늘자 동물병원 관련 피해도 '쑥'…4년 사이 3배 급증 [데이터클립]
  • '미프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크래커]
  • 홈플러스 '67개점 통매각' 재시동… 상품·가격 경쟁력 회복 관건
  • 코스피, 외국인 2.5조 매도에 약보합 마감…6700선 방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48,000
    • +2.04%
    • 이더리움
    • 3,374,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311,400
    • +4.5%
    • 리플
    • 1,804
    • +2.62%
    • 솔라나
    • 138,800
    • +4.6%
    • 에이다
    • 275
    • +3.77%
    • 트론
    • 463
    • +1.31%
    • 스텔라루멘
    • 252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0.09%
    • 체인링크
    • 15,460
    • +4.6%
    • 샌드박스
    • 47.21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