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입력 2021-08-29 14:26 수정 2021-08-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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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실시

올해 국내 대기업들은 3% 안팎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 10개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기존보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3.2%로 작년 인상률 1.9%보다 1.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3%로, 노조 있는 회사의 3.0%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2%였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은 ‘작년보다 어렵다’라는 응답이 25.4%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원만하다’라는 응답은 17.7%,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56.9%였다.

한경연은 “올해 하반기에는 상급 노동단체들의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등을 예고한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예상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한 기업이 68.5%, 미실시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다만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효율성 질문에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46.1%로 ‘증가’했다는 응답 10.1%보다 약 4.6배 더 많아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의 업무효율성이 ‘동일’하다는 응답은 43.8%였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 질문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 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39.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 33.1%였으며 더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7.7%였다.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8.5%)과 ‘중대 재해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40.0%)을 꼽았다.

노조의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은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6.2%) △불법 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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